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호랑나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모형항공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우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2. 학과를 뛰어넘어 전공지식을 적용하고 연구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소속) 본 회는 현재 기계공학부 소속이며, 차후 회장이 동아리의 소속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요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자체 학습 활동
  2. 자원봉사 활동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와 교육을 거침으로써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본회가 주관하는 학습 활동을 위한 주 1회 정기 모임, 월례회, 봉사 활동 및 총회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아무런 통고 없이 연속된 4회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모임) 본회의 회원은 각 배정된 조의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