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호랑나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제3조(소속) 본 회는 현재 기계공학부 소속이며, 차후 회장이 동아리의 소속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요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와 교육을 거침으로써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아무런 통고 없이 연속된 4회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모임) 본회의 회원은 각 배정된 조의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